※본 콘텐츠는 2013헌바1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선고일: 2016.2.25.)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래 판례는 2016년 2월 경 선고된 것으로 해당 시점의 현행법이 적용되었음에 유의 바랍니다.
※※※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던 A 씨,
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A 씨를 뒤따르던 B 씨는
A 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다 넘어져 크게 다칩니다!
이때
A 씨를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
B 씨에게 A 씨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우선 A 씨와 B 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
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A 씨는 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