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A 씨,
술에 상당히 취해 보이는 A 씨는
음주운전이 걸릴까 두려운지
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를 않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며 거듭 요구함에도
A 씨는 40여 분간 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데요.
이때
경찰관의 요구에 숨을 부는 시늉만 했던
A 씨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을 내야 할까요?
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술에 상당히 취해 보였던 사람으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응해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3.27> |
이에 따라 A 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검사)
A 씨는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A 씨)
수치가 안 나오긴 했지만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긴 불었어요.
그러니 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는 없죠!
과연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숨을 세게 불어넣어야 하므로
운전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형식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였을 뿐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제대로 불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응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며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 불응하면 감옥으로 부릉~!
※ 음주측정에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고
만약 음주 측정 요구 시 잘 협조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