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가 지난 3월에 발표 되었습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중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작년 6월 27일부터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8년 공단이 단독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771건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19,281건이라고 합니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서인데요.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는 불법등화 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시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를 사용하면 마주오는 차량에 영향을 주고
소음기를 개조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민불편은 물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에
여러분 모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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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 승인신청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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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단속 업무 메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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