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연평균 10.7%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결과 발표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0.7% 증가하였으며, 사고의 41.9%는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6% 감소한데 반해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5,639건에서 8,593건으로, 오히려 연평균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과 관련된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2014244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366건으로 연평균 10.7% 늘었으며,

ㅇ 특히,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하였다.

ㅇ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 증가폭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의 확인 및 대여금지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할 뿐, 명의도용재대여 등을 통해 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ㅇ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 이는 렌터카 업체에서는 면허의 유효여부만을 파악하는 수준이며, 대여하려는 자와 면허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4조의22에서는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대여하려는 차량의 종류가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명의도용 등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ㅇ “처벌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대여자와 운전자의 일치 여부를 운행 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자료